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6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피의자신문조서 개정 내용을 적용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었으나, 군사재판에는 미적용돼요.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반 형사재판과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군사재판에도 동일한 조서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해 방어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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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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