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증거로 못 쓰는 문제를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공범 진술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운 범죄들이 많아요.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당해 피고인만으로 한정해요.

통과되면

  • 권력형·조직범죄 등 내부관계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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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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