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인 및 농산물유통회사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업인 융자 및 농산물 유통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5년 말에 끝나요.

세 감면이 끝나면 대출금리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농가 수취가격 감소가 우려돼요.

지방세특례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해 농가 간접소득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제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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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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