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기관 조사와 가해학생 출석정지를 강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심각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해요.

중대 폭력에 대한 조사가 학교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도 해요.

중대 폭력은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켜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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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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