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기준 준수 기관에 지원을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 위협과 직원 과중업무가 발생해요.
의료기관 종류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요.
통과되면
- 환자 안전과 의료진 근무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