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5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 요율을 법으로 정해 운송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운송주선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요.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요.
수수료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준수하게 해요.
통과되면
- 운송사업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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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