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9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명확히 정의하고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식품의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표시 기준이 각각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조연월일만 표시된 오래된 아이스크림이나 주류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기한을 미표시한 식품의 안전성을 매년 검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알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