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6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의 일부를 받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이런 교육지원이 없어서 학력 향상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사회 복귀 후 역량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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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