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6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의 일부를 받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이런 교육지원이 없어서 학력 향상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사회 복귀 후 역량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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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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