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2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원이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선원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과 해고자 재고용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우선 재고용 규정을 선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선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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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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