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9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1,000분의 475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가 지원이 중단되면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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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