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9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1,000분의 475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가 지원이 중단되면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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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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