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 대응을 요청할 때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고, 교육부·교육청·경찰청이 원활한 배치와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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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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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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