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의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특정 제품·공정의 품질 확인이라는 인증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전환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며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에 공급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이 확보되게 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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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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