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9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멸시효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동조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민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