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공유재산 조성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등으로 제한됩니다.
회계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소송, 급경기 침체 등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해도 지방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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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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