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정들은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조부모들이 손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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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