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정들은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조부모들이 손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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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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