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3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 안전교육을 받지만,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 교육에만 의존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로 높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