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3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 안전교육을 받지만,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 교육에만 의존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로 높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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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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