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인증 사항의 공개나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