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인증 사항의 공개나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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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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