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8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확대하여 당사자가 신청·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간이공판절차가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자백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만 다투는 사건들도 간이절차로 심리할 수 있으면 효율적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게 됩니다.
- 한정된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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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