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8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확대하여 당사자가 신청·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간이공판절차가 피고인의 자백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자백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만 다투는 사건들도 간이절차로 심리할 수 있으면 효율적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게 됩니다.
  • 한정된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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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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