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3년 소멸시효를 부과제척기간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의 징수권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요. 3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면 적발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세의 경우 5년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최소 10년을 두고 있어요. 건강보험도 유사한 방식의 제척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하게 되어 정당하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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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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