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도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이 급증했어요.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데,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도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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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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