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 장관에 현역 장성 임명 시 전역 후 최소 3년 경과를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에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어요. 특히 군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학연, 지연에 기반한 불법적 사적 모임이 형성되고 진급·인사에 과도한 영향을 끼쳐 왔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적 모임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어요. 전역 후 바로 장관 임명되는 관행이 문민통제 원칙을 형해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하게 되어, 헌법의 문민통제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의 문민화 기초 위에서 국방운영의 균형 있는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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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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