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을 유기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기동물 정의에서 영업자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유실·유기동물의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가 광범위해요.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기고 약정 시간이 지났어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영리 목적 영업자와 실질적 보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유실·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 소유자나 실질적 보호자로 한정하되 영리 영업자는 제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맡긴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게 되어 동물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탁관리된 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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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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