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요.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에 따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원정책이 추진 중이에요. 특별재난지역인 농촌의 지역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인 농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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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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