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시 면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일정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와 화재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이 필요해요.
특별재난 지역은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