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시 면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일정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와 화재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이 필요해요.

특별재난 지역은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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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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