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국회방송과 인터넷중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요.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지만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회의와 공개 일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게 되어 정부의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주요 정책 심의 과정이 공개되게 됩니다.
- 국무회의의 투명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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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