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구속기간 만료 후 피고인을 석방할 때 도망·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부과하고 재구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어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서 보석으로 석방해야 해요.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 법원이 도망·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조건 위반 시 당초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구속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의 도주 방지와 증거 보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 피고인의 도주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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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