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하천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요. 그런데 지방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홍수예방과 가뭄대응 수준이 미흡해요.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일부 지역의 반복되는 가뭄이 심각해요. 환경부는 2022년부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했지만 지방하천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부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가 실현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하천의 홍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 가뭄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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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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