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협 등의 담보물 등기세 감면과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협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해요. 두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에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요.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유통 기반을 확충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농협 등의 담보물 등기세 감면과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게 되어 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계속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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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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