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등록동물 등록 방법으로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해요.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지만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꺼려요. 외장형은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져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만으로는 등록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시범사업 근거가 마련되게 되어 등록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등록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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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6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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