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곤란 시에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업·실직·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어려워진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의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되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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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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