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공공분양주택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부담가능 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에요. 현실의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한 혜택이 돌아가요.
현행 법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부담가능주택 공급 효과가 수분양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추가되게 되어, 소수 국민이 아닌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이 제공되게 되고 부담가능 주택의 지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분양주택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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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