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고인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스토킹 범죄 대상 여성이 피의자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범인은 한 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의 직접적 위해가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추가하게 되어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