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고인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스토킹 범죄 대상 여성이 피의자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범인은 한 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의 직접적 위해가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추가하게 되어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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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