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교육 임시조치를 불이행할 때 제재 수단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이나 의료기관 위탁 임시조치를 불이행해도 제재가 없어요.

다른 법에서는 상담·교육 불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교육 또는 의료기관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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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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