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공급·운영 방식,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침 기준으로만 공급되고 있어 법적 근거와 규정이 미비해요.
기획과 운영의 분리로 시공 품질 저하와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고, 돌봄·커뮤니티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요.
법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목표를 명시하고, 건설형 방식을 추가하며, 운영 기준과 재정지원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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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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