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4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녹조 연구를 일원화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고 먹는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녹조 연구 역량이 분산되고 지속성이 부족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환경부 산하에 국가녹조연구센터를 두어 예측, 관계기관 공동조사, 기술 연구개발을 일원화해요.
통과되면
-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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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