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재산등록 시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에 채·공채 등 증권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주식에만 제한하고 있어요.
회사채·외국채 등 다른 증권을 보유해도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윤리 심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에 주식 외에 외국채·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윤리 심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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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