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은 24세 초과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24세가 되어도 원가정 복귀나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이 있는데 아동복지법과 달리 입소기간 연장이 없어요.

청소년이 25세에 이를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학업·취업준비 등이 필요하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 복귀와 자립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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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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