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혼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면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결혼·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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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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