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축산물 자조금 납부율은 100% 수준이지만 과채류는 40~50% 수준이어요.
개별 농가 수납 구조로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해요.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자조금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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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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