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 죄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 만료 시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내란·외환의 죄는 증거조사·심리 대상이 방대해서 현행 구속 기간으로는 부족해요.

구속 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증거인멸 위험이 있어요.

내란·외환의 죄 등의 경우 구속 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고, 만료 시에도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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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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