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안락사된 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 또는 공설장묘시설에서만 처리돼요.
동물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활용하면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하고 수의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물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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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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