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는 시효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후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어요.
위법한 공소가 시효를 정지시켜 재기소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는 원래부터 시효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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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