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사업자 규제와 맞춤형 광고·뒷광고 금지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한국 시장 공략으로 해외직구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로 소비자가 기만당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요.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광고와 뒷광고를 규제해요.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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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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