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공사비 변동 계약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분쟁 해결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에서 원자재·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사비 변동 계약과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서 분쟁이 장기화돼요.

공사비 변동 계약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시공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조정 역할과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분쟁 절차가 단축되게 됩니다.
  • 정비 사업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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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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