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신장식·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영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해요.
헌법과 ILO 협약에서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자영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어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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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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