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심 6개월, 최대 1년으로 늘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내란·외환의 죄도 다른 범죄처럼 구속기간이 1심 2개월, 심급별 최장 6개월입니다.
이 범죄들은 워낙 중대하고 수사 대상이 방대해서 현재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외환의 죄는 1심에 6개월, 심급별로 최대 1년까지 구속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증거인멸과 도주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됩니다.
- 중대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더 철저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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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