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조사, 증거보전,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해서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법원이 전문가를 보내 조사하고, 증거를 미리 보전하고, 당사자들의 신문을 녹음·녹화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를 더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쟁을 더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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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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