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이 다양한 방식으로 붙어 있어서 위치를 찾기 불편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표지판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을 법령으로 정해서 누구나 쉽게 응급장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응급 상황에서 응급장비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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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