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치상과 치사로 구분해 처벌하며 형량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업무상과실·중과실 범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고, 치상은 벌금 3천만 원, 치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중대한 인명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 재발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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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