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치상과 치사로 구분해 처벌하며 형량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업무상과실·중과실 범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고, 치상은 벌금 3천만 원, 치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중대한 인명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 재발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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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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