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조사, 증거보전, 상호 신문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침해 행위나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보통 침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증거를 훼손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조사하고, 법원이 증거를 보전하고, 당사자들이 상호 신문할 수 있게 만들어 증거 확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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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0)"로 적어 주세요.